간단한 대화 ‘월 500’ 유혹
성희롱에 성매매 제안까지
아르바이트 가장한 구인글
제재나 처벌도 쉽지 않아

겨울방학을 맞아 앉아서 얘기만 하면 시급 5만~6만원을 준다는 일명 ‘토킹 알바’라는 명목 하에 성매매를 유도하는 업소들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5일 확인한 울산지역 알바 구인·구직 앱에는 ‘왕초보가능’, ‘꿀알바’라는 홍보 문구를 달고 있는 구인 글들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주로 바나 마사지업소에서 올린 이같은 구인 글들은 시급이 최저 4만원에서 최대 6만원까지 타 아르바이트 대비 확연히 높은 금액을 제시했다.

구인 조건도 비슷했다. ‘간단한 대화’가 주 업무라고 명시해뒀으며 심지어는 서빙, 청소도 없이 단순 ‘토킹 직원’을 모집한다는 글이 대다수다. 경력 상관없이 적게 일하고 누구나 월 5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본보 취재진이 해당 업소에 전화를 걸자 나이와 술을 잘 마시냐는 여부를 묻고 손님들과 단순한 말동무를 해 주는 것일뿐 신체접촉이 없는 건전한 일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알바를 진행해본 사람들의 후기는 달랐다.

울산 소재 대학생 A씨는 20살 때 한 알바 구인 사이트서 이같은 광고를 보고 지원했다.

A씨는 “처음에는 단순 손님들과 얘기하는 토킹 알바로 시작하는데 성희롱이 비일비재하고 나중에는 2차(성매매) 제안도 많이 들어온다”며 “터치가 없다고 했는데 가벼운 스킨십 정도로 시작해서 항의를 하면 시급이 얼만데 참아라 식으로 얘기한다”고 밝혔다.

다른 후기들도 비슷했다. 막상 알바를 시작하면 더 낮은 금액의 시급을 주고 인센티브제라며 성매매 알선이 수시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구인·구직사이트에서 이같은 성매매 유도 구인글이 버젓이 올라와있어도 제한이나 처벌이 쉽지 않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 모집하거나 이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 알선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된다.

단순 ‘토킹 알바’를 내세워 평범한 아르바이트로 가장한 뒤 현장에서 성매매 유도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단속이 어렵다.

경찰 관계자는 “유흥업소도 종업원 채용은 가능해서 토킹 알바 등 구인 글만으로는 처벌이나 단속이 어렵다”고 밝혔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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