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올해 공시가 확정
울산 전국 4번째로 낙폭 커
표준지 공시지가 6.63%↓
연동된 재산세·종부세 내려
보유자 세부담 줄어들 전망

올해 울산지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4.98% 내렸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6.63% 하락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2009년(-0.31%) 이후 14년만에,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2020년(-0.15%) 이후 3년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다.

공시가격이 하락하면서 이와 연동되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도 내려 부동산 보유자의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25일 확정했다. 지난해 12월 공개한 예정가격 하락 폭 그대로다. 표준 단독주택은 전국 411만 가구 중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해 추린 25만 가구다. 표준지는 전국 토지 3502만 필지 중 56만 필지가 대상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의 울산지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6.63%로 지난해(7.74%) 대비 14.37%p 줄었다.

또 울산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4.98%로 2022년(5.03%)에 비해 10.01%p 감소했다.

울산의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2016년 10.74%까지 치솟았다가 2017년 6.78%, 2018년 8.22%, 2019년 5.40%, 2020년 1.76%로 오름폭이 크게 둔화됐다. 하지만 이후 2021년 7.51%, 2022년 7.74% 등 오름폭을 키우며 7%대 상승률을 보였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2017년 4.29%, 2018년 4.87%, 2019년 2.47%, 2020년 -0.15%, 2021년 3.28%, 2022년 5.04% 를 각각 기록했다.

한편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는 5.95% 하락했다. 공시가 현실화율은 지난해(57.9%)보다 4.4%p 낮은 53.5%가 적용됐다. 전국 17곳이 모두 내린 가운데 서울(-8.55%) 하락률이 가장 높았다. 그 뒤로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의 낙폭이 컸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5.92% 내렸다. 공시지가에 적용되는 현실화율은 65.4%다. 지난해(71.4%)보다 6%p 낮아졌다. 시도별로는 경남(-7.12%), 제주(-7.08%), 경북(-6.85%), 충남(-6.73%)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 인하로 다른 부동산의 공시가격도 줄줄이 내릴 전망이다. 당장 오는 3월 발표되는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이 관심사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데다, 지난해 실거래가가 급락한 탓에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별지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가격도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각 지자체는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산정해 4월28일 발표할 예정이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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