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단축 1년 6개월만에 종료
오전 9시~오후 4시 영업 복귀
금융노조 “노사합의 위반” 반발

▲ 주요 시중은행들이 약 1년 반 만에 단축 영업을 끝내고 영업시간 정상화에 돌입한 30일 울산 남구의 한 은행 입구에 정상화 안내문이 붙어있다. 김경우기자 woo@ksilbo.co.kr
실내 마스크 해제일인 30일에 맞춰 전국 시중은행들도 그동안 유지했던 단축 영업을 중단하고 1년6개월여만에 정상으로 복구했다.

대체적으로 울산지역 시중은행에서는 영업시간 정상화(오전 9시~오후 4시)에 따른 은행 직원이나 고객들의 혼란은 크게 없고 평상시와 비슷했다는 평가다.

은행 영업시간이 정상화된 첫날인 30일 은행 대부분이 한산한 가운데 일부 점포는 오전 9시부터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며 대다수의 시중은행과 저축은행들이 영업시간 단축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재조정했다.

앞서 금융노사는 지난 2021년 7월 신종코로나 확산으로 방역 조치가 강화되면서 영업시간을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로 한시간 단축한 후 1년6개월만에 정상화됐다.

울주군의 한 지역 농협에는 영업시간 정상화 소식이 잘 알려지지 않은 듯 오전 9시20분께부터야 고객들이 들어왔다.

은행을 방문한 A씨는 “오후에 일정이 있어 은행에 일찍 왔는데 열려있어서 다행이다”며 영업시간 정상화를 반겼다.

하지만 영업시간 정상화에도 직장인들이 은행업무를 보기 위해서 연차 혹은 반차를 사용해야해 1시간 연장으로는 체감이 적다는 의견도 있다.

동구 한 은행을 방문한 B씨는 “회사에서 반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은행에서 업무 보기 힘들다”며 “점심시간 업무 등 서비스가 개선되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한편 금융노조는 사측의 일방적인 업무시간 변경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노조는 이날 서울 금융노조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5일 사측이 공문을 통해 30일부터 은행 영업시간을 원상복구한다고 밝힌 것은 금융산별 노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역지침이 해제되더라도 교섭을 통해서만 단축 영업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노사 간의 합의를 했다는 설명이다.

금융노조는 “법적 시비는 시비 대로 다투는 한편 사측과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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