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당국자 “구상권 민법상 소멸시효 10년”

외교부는 6일 강제징용 피해배상을 한국 주도의 ‘제3자 변제’로 추진하는 데 따라 발생하는 구상권 문제에 대해 “현재로서는 구상권 행사에 대해 상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강제징용 해법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으면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판결금을) 갚아준다는 지적이 나올 것’이라는 질문에 “미래 상황에 대한 가정적 질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법리적으로 따지면 변제가 완료되면 대신해서 변제한 재단에서 구상권을 갖게 되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구상권의 민법상 소멸시효는 10년”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2018년 3건의 대법원 확정판결 원고들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현재 계류 중인 관련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에도 역시 판결금 등을 지급한다는 해법을 공식 발표했다. 

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면 법리적으로 구상권을 갖게 된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도 한일 협상 과정에서 민감한 쟁점이었다.

한국 측이 구상권을 포기한다면 일본 기업 기부를 용인하는 방안이 일본 정부 내에서 부상하고 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고위 당국자의 이날 발언은 한국이 추후 실제로 구상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제3자 변제 해법에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들의 채권을 정부 측이 공탁 등으로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려 할 수 있다는 우려도 피해자 단체 측에서 나온 바 있다.

법적으로는 한 명의 원고라도 정부 해법에 동의하지 않으면 피고 기업 자산에 대해 강제적 현금화(매각) 절차를 계속 추진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와 관련,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법리적으로는 끝까지 판결금 변제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다”고 언급해 사실상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는 “해법에 반대하시는 원고들이 계시는데 해결될 수 있겠느냐는 말씀(이 있다)”며 “그런 가능성을 저희도 예상하고 다각적인 법률적 검토를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지금 당장의 상황이 아니고 앞으로의 가상의 상황을 전제로 말씀드린 것”이라며 “한 분이라도 빠지지 않고 판결금을 수령하도록 최대한 정부가 노력해나가겠다는 것이 현재 정부가 말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제3자인 재단이 일본 기업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그는 “법률적 가능성에 대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내 유수의 전문가들의 검토의견과 자문의견을 거쳤다”며 “제3자가 변제하는 판결금을 피해자들이 받아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는 결론을 갖고 해법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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