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국세청은 8일 당초 지급일정인 오는 31일 보다 2주일 앞당긴 17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기 환급 대상은 오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다.

개별 근로자는 이미 환급금을 받은 경우도 있는데, 이는 기업이 자체 자금으로 우선 근로자들에게 환급금을 지급하고 이후 국세청에서 환급금을 받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이다.

아직 환급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국세청의 환급금 지급 이후 기업 상황에 따라 환급 날짜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023년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실제 환급일은 개별 기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국세청은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도 빠짐없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가 직접 지급 신청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오는 24일까지 신청하면 조기지급을 받을 수 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