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4일자로 2007년 북한에 제공한 8천만 달러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 차관 원리금의 최종 상환 만기일이 도래했다며 북한 측에 상환 의무의 이행을 촉구했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2007년부터 2008년 초까지 초년도 상환분을 현물로 변제한 것 외에는 (북한이) 현재까지 추가 상환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측의 상환 촉구 통지에 대해서조차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등 최소한의 성의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행태는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와 이에 따른 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인 데다 일반적인 국제 상거래 관례에도 어긋난다고 통일부는 지적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어 “이는 남북관계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정부는 이제라도 북한이 합의 약속한 상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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