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토부 이달중 공포·시행
실거주 의무 폐지 미확정

이달 말부터 울산에서는 전매제한이 3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따라서 울산에서 아파트를 분양받더라도 6개월 이후엔 팔 수 있게 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국토부는 오는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안으로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전매제한 완화는 국토부가 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밝힌 내용이다.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비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는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폐지된다. 시행령 개정 이전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적용한다.

이에 따라 울산 북구 율동 공공주택지구에 들어서면서 비교적 낮은 가격에 분양가격이 형성됐던 ‘율동지구 한신더휴’도 분양권을 팔수 있게 된다.

이 밖에 남구 문수로 어반피스, 울주군 뉴시티 에일린의 뜰, 남구 울산대공원 한신더휴, 남구 삼호 비스타 동원 등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들의 분양권도 시장에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업계의 반응은 긍정적이지 않다. 업계에서는 ‘금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차갑게 식은 시장이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실거주 의무 폐지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부과한 2~5년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이를 위해선 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관련 개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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