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접한 ‘실거주 의무폐지’
국회 법안심사후 시행 방침

이달 말 시행 예정이던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가 다음 달로 연기됐다.

정부는 ‘패키지’ 격인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의 국회 심사 이후 전매제한 완화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2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당초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 달 초로 미뤄졌다.

개정안은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전매제한 기간을 단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이 1년, 광역시는 6개월,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한다.

국무회의 상정을 미룬 이유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에 부과한 실거주 의무를 없애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국토위는 오는 30일 이에 대한 첫 심사를 할 예정인데, 전매제한 완화와 실거주 의무 폐지가 패키지 성격이기 때문에 국회의 결정을 지켜본 뒤 다음 스텝을 밟겠다는 의미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제한 완화는 실거주 의무 폐지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먼저 국회에서 추가적인 논의·협의를 거친 후 시행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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