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석 울산대 건설환경공학부 겸임교수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배달대행 서비스의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 지역화폐인 ‘울산페이’로 결제된 배달대행 서비스 건수는 2019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이러한 배달대행 서비스의 성장은 이륜차를 이용하는 배달기사들이 보행자를 위협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간 울산시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이륜차와 관련된 사고가 전체 사고의 16.8%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고 한다. 이 중에서도 배달기사들이 신호위반을 하거나 보행자 보호구역을 무시하면서 발생한 사고가 눈에 띄었다. 특히, 배달 건수와 수익이 직결되다 보니 시간과 경쟁하면서 무분별하게 주행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위험도가 높아졌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통경찰 및 CCTV를 활용하여 이륜차의 신호위반을 적발해야 한다. 이륜차 사고 다발지역을 위주로 교통경찰은 이륜차의 신호위반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법적 처벌과 함께 교육 의무화를 시켜야 한다. 또한 CCTV를 통해 신호위반을 저지른 이륜차를 추적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제재를 가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배달기사들에게 신호위반의 위험성과 책임감을 인식시켜야 한다. 또한 배달대행업체나 음식점 업주들도 배달기사들에게 신호위반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신호위반을 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배달기사들이 보행자의 안전을 존중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울산시 도로에는 화물을 제대로 결박하지 않은 차량으로 인해 떨어진 각종 쓰레기들이 도로에 많이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쓰레기들은 도로의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울산시는 지난해부터 화물차량의 결박상태를 점검하는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단속 인력과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모든 화물차량을 점검할 수 없는 현실이다. 또한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결박상태를 임시로 개선하거나, 단속 후에 다시 결박상태를 풀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CCTV를 활용하여 화물차량의 결박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적발된 차량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제재를 가해야 한다.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식당들의 문제도 위생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식당들은 신발을 벗지 않고 식사를 하기 때문에 바닥이나 의자 등에 먼지나 세균이 묻을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식당들은 환기를 해야 하는데, 많은 식당들이 형식적인 환기만 하거나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위생안전이 무시당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식당의 환기상태 및 공기질을 점검해야 하며, 식당 환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도 예산을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위생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시민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여러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 필자가 위에 말한 내용 말고도 여러 문제들이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나 국가 차원의 제도적인 제재와 시민들의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시민들도 자신의 행동이 공공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하고, 교통법규와 위생법규를 준수하는 등의 노력을 해서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김형석 울산대 건설환경공학부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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