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오는 7일부터 시행
다운2·선바위 공공주택지구 적용

아파트 분양권 전매행위에 대한 제한이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단축됐다. 울산의 경우 공공택지 지역은 1년, 도시지역은 6개월로 줄었다. 또 전매제한 완화는 개정안 공포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도 소급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전매제한 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까지 적용됐다. 그러나 7일부터는 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또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되며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한다.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개정안 공포·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울산의 경우 대표적인 공공택지가 다운2공공주택지구, 선바위 공공주택 지구다. 울산 선바위 지구는 울산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일원의 183만4000㎡ 규모로, 총 1만5000여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곳은 여전히 1년의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또 울산의 나머지 지역은 6개월이 적용된다. 아파트를 분양받은지 6개월이 지나면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울산 울주군의 읍면지역은 비도시지역이라서 이곳의 민간아파트는 전매제한 기간이 사라진다. 이와 함께 이날 국토부는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공급규제를 좀 풀었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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