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거래 분석 54.7% 차지
평균 전용면적 58㎡ 숙박시설 최다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의무화 부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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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간 울산지역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거래 가운데 절반 이상은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직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침체기를 맞아 절세나 중개보수를 절감하기 위한 거래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4일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1년간 울산에서 거래된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건수는 802건으로 이 가운데 직거래는 439건으로 54.7%를 차지했다. 중개거래는 363건에 그쳤다.

건축물 주용도별로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는 △제1종근린생활시설 348건 △제2종근린생활시설 308건 △판매 50건 △숙박 41건 △기타 22건 △교육연구 18건 △업무 15건 순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중개 및 직거래가 엇비슷한 비중을 보였는데 숙박시설은 직거래 비중이 61.0%(41건 중 25건)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직거래된 숙박시설 평균 전용면적이 58㎡로 크지 않다는 점으로 미뤄보면 생활형숙박시설 거래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에 자유롭다는 장점 때문에 과거 인기를 끌었지만 최근 금리 인상기를 맞아 인기가 급속도로 식었다.

올해 10월14일까지 주거 용도 생활형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점도 소유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증여나 직거래에 나선 이들이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 상업·업무용 부동산 직거래는 최근들어 그 비중이 더 커지는 추세다.

1월 직거래 비중은 26.2%에 불과했지만, 2월 들어 52.1%로 늘어났고, 3월에는 매매 신고된 60건 가운데 47건(78.3%)이 직거래였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부동산은 시장이 불안정할수록 회복 신호가 비교적 자금 흐름이 용이한 물건부터 찾아오기 마련”이라며 “다만 아직은 작은 정책 변화 하나에도 동요가 심할 수 있고, 전문가 사이에서도 투자 적기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만큼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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