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7억7500만원에 도장

▲ 김연경 포스터. 흥국생명 배구단 제공

여자 프로배구 슈퍼스타 김연경(35)이 원소속팀 흥국생명에 잔류했다.

흥국생명은 16일 자유계약선수(FA) 김연경과 계약기간 1년, 총 7억7500만원(연봉 4억7500만원, 옵션 3억원)에 도장을 찍었다고 발표했다.

김연경은 구단을 통해 “첫 FA 자격을 얻은 뒤 생각을 많이 했다”며 “마르첼로 아본단자 감독님의 다음 시즌 구상 계획이 흥국생명과 계약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그는 “2022-2023시즌 관중석을 가득 채워준 팬들의 함성이 생생하다”며 “아쉽게 우승컵을 놓쳤지만, 다음 시즌엔 꼭 들어 올리겠다”고 다짐했다.

한국배구연맹(KOVO) 규정에 따르면, FA 계약 선수는 3시즌을 소화해야 FA 자격을 재취득할 수 있다.

김연경은 연맹 규정대로 2023-2024시즌을 마친 뒤에도 원칙적으론 흥국생명의 권리보유선수가 된다.

김연경은 2005년 흥국생명에 입단해 프로 선수 생활을 시작한 뒤 4시즌을 소화했고, 2009년 임대 선수 신분으로 일본으로 건너간 이래 11년간 터키, 중국 등 해외무대에서 활약했다.

김연경은 매 시즌 출장(경기중 한 랠리에만 교체로 출전해도 1경기 출장으로 인정) 경기가 정규리그 전체 경기의 40% 이상일 경우 1시즌 경과로 보며, 이런 조건을 6시즌(고졸 입단 선수) 충족 시 FA 자격을 취득한다는 배구연맹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는 FA가 될 수 없었다.

다만, 국제배구연맹(FIVB)의 유권 해석을 통해 국외 무대에서는 FA로 인정받았다.

김연경은 2020 도쿄올림픽을 앞둔 2020-2021시즌 임의탈퇴 해제 형식으로 흥국생명으로 복귀해 한 시즌을 치르고 나서 다시 중국리그에서 뛰었으며 1년 만인 2022-2023시즌 흥국생명으로 돌아와 마침내 6시즌을 채우고 국내 FA 자격을 취득해 권리를 처음으로 행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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