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당초 올해 5월31일 끝내기로 했던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024년 5월31일로 1년 연장한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임대차 3법’의 개정도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전세제도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해온 역할이 있지만, 이제는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 한다”며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의 1년 추가 연장 방침을 밝혔다.

원 장관은 “지금은 전세가율, 역전세, 전세사기 문제가 엮여있고,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도 손을 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주택 임대차 신고라는 단편적 행정에 행정력을 쏟는 것보다는 임대차시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큰 틀의 공사를 해야 한다”고 계도기간 연장 이유를 밝혔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신고 의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정부는 올 하반기 본격적으로 임대차 3법을 포함해 주택 임대차 제도 전반을 개편하는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문제에 대한 응급처방이 되는대로 잘못된 판을 수리하는 작업을 공격적으로 해야 한다. 앞으로 예상되는 임대차 시장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복기해 근본적 제도를 내놓을 때가 됐다”면서 “이 문제를 제대로 판 위에 올려서 큰 그림을 짜보자는 각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