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가 의무화돼 있다.
내년 초부터는 5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의무적으로 단지별 홈페이지 등에 관리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소규모 원룸·다세대에선 계약 갱신 때 임대료 상승률(5%) 규제와 임대차 신고제 등을 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높이고 임대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임대료를 관리비에 떠넘기는 ‘꼼수’가 성행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으로 전·월세 매물 광고시 월 10만원 이상 정액 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 명세를 세분화해 표기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관련 기준을 바꿔 오는 9월 중 시행한다. 석현주기자
석현주 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