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대 이하 소규모 원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의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해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가 의무화돼 있다.

내년 초부터는 5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의무적으로 단지별 홈페이지 등에 관리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소규모 원룸·다세대에선 계약 갱신 때 임대료 상승률(5%) 규제와 임대차 신고제 등을 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높이고 임대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임대료를 관리비에 떠넘기는 ‘꼼수’가 성행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으로 전·월세 매물 광고시 월 10만원 이상 정액 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 명세를 세분화해 표기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관련 기준을 바꿔 오는 9월 중 시행한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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