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울산지역 아파트 투기붐의 부작용 우려(본보 2003년 12월25일자 6면)가 현실로 나타났다. 바로 중구 남외동 대우푸르지오 아파트 62가구의 주택공급계약이 주택공급질서 위반으로 취소되게 됐기 때문이다.
 16일 중구청과 대우건설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지난 1월 국세청으로부터 대우푸르지오 아파트(892가구) 위장전입 계약자에 대한 계약취소 조치를 요구받고 지난 3월 사업주체인 대우건설측에 해약조치 이행을 명령했다.
 대우건설측은 지난 11일 공급질서 위반자 62가구에 계약취소 계획을 통보하고 오는 22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뒤 오는 26일을 전후해 해약을 단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 울산지검의 수사와 부산지방국세청의 자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00여명의 위장전입 혐의자를 정밀확인 뒤 이같은 조치를 건교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명단이 통보된 62가구는 최초 분양자들에게 주어지는 소명기회에도 불구, 대부분 계약이 취소되고 새로운 계약권은 당초의 예비당첨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장전입자들의 분양권 절반 이상이 1~2번씩 전매된데다, 전매자의 상당수가 소재가 불분명한 "떴다방"들이어서 이들에게 수천만원씩의 프리미엄을 주고 분양권을 전매받은 현 계약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또 아파트 한 채당 2~3명의 이해관계자간에 프리미엄 반환을 둘러싼 법정공방과 분양권 전매를 알선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피해보상 청구 등도 예상된다.
 이와 관련, 대우건설 관계자는 "계약금 원금은 민법상 이자 5%를 가산해 돌려주고, 융자받은 중도금은 이자부분을 부담해줄 계획"이라며 "최종 계약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지만 최초 당첨자들이 주택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태이며, 건설회사도 피해자"라고 말했다.
 현행 주택법 제39조 제2항의 공급질서 교란금지 조항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해 이미 체결된 주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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