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IRP 신규 가입자, 지정 의무화
굴화금융센터 PB

▲ 강민정 BNK경남은행
우리나라는 지난 2022년 7월12일부터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에 따라 디폴트 옵션(Default Option) 제도가 시행됐다. 그로부터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달 12일부터 본격적인 적용이 시작된다. 신규 가입자의 경우 디폴트 옵션 지정이 의무 사항이 되고 기존 가입자에게도 권고된다.

이와 관련해 이미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거래 금융기관으로부터 관련 안내를 받고 있으나 익숙하지 않은 내용이라 당장 본격 시행을 앞두고도 선택을 어려워하고 있다.

퇴직연금은 크게 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 IRP(개인형)로 3가지 종류로 나뉜다.

DB형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 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제도이다. 고용주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여 자기책임으로 운용한다. DC형은 고용주가 매년 근로자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납입한다. 근로자는 직접 자신의 퇴직금을 운용할 수 있고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IRP는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며 받은 퇴직급여를 본인 명의의 계좌에 적립해 노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퇴직연금 적립 전용 개인제도이다.

이 3가지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운용 주체다. DC형과 IRP는 근로자 자신이 직접 운용할 수 있고 DB형은 회사가 운용한다는 것이다.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디폴트 옵션 제도는 근로자 자신이 직접 운용하는 DC형과 IRP에만 해당된다.

디폴트 옵션 제도는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퇴직연금 운영 경험이 풍부한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가입자의 적절한 선택을 유도해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정부의 사회적 책무라는 인식하에 이미 오래전부터 퇴직연금 제도에 디폴트 옵션을 도입하여 운영해 왔으며 연평균 6~8%의 안정적 수익률 성과를 내고 있다.

퇴직연금은 국민연금의 빠른 고갈 가능성에 대비하고 우리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개인연금과 함께 ‘3층 연금’의 기본을 이루는 중요한 재산 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혹은 무관심으로 귀찮고 바쁘다는 다양한 이유로 퇴직급여 적립금을 적절하게 운용하지 않고 수익률이 낮은 현금성 자산으로 머무르게 하는 경우가 많다.

근로자가 디폴트 옵션을 설정하면 기존에 운용하던 상품의 만기가 도래한 뒤 아무 지시 없이 4주가 경과하면 금융기관에서 한차례 통지를 해준다. 만일 통지 이후에도 운용 지시 없이 2주 경과 시 본인이 사전에 지정한 디폴트 옵션으로 자동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바쁜 일상으로 인해 투자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을 때에도 적절한 운용이 가능하다.

디폴트 옵션은 금융기관별로 상품의 위험도에 따라 예금과 적금의 원리금보장형부터 TDF(타깃데이트펀드)등을 포함한 다양한 펀드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인의 위험 성향에 맞게 선택하면 된다.

하지만 디폴트 옵션이 개개인의 우선순위나 선호도를 모두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최적의 선택은 아닐 수 있다. 따라서 디폴트 옵션 사용 여부 결정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강민정 BNK경남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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