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일 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 건설보건부 차장

무더운 여름이 시작이다.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면서 집에서나 일터에서나 시원한 것을 찾기 마련이다. 누구든지 시원하고 꿀맛 같은 여름휴가를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늘 걱정스러운 것은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불행한 일은 항상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것이다.

올해는 기상이변으로 장기간 폭우가 내릴 전망이라고 기상청에서 보도하고 있다. 많은 비가 내림으로서 우수로 인한 고인물이나 오·폐수가 많이 생길 것이다. 특히, 이런 조건에서 다발하는 사고가 ‘밀폐공간 질식재해’이다.

질식재해는 동종 재해보다 치사율이 높은 무서운 재해이다. 최근 10년간(2012~2021) 질식재해는 196건이 발생해 348명이 재해를 당했으며, 이 중 47%인 165명의 근로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특히 질식재해는 기온이 급격히 상승하는 늦은 봄과 여름철에 다발하며, 이는 부패한 유기물로 인해 미생물의 번식이 왕성해짐으로서 산소결핍과 황화수소 등 유독가스 발생이 주원인이다. 여름철 질식재해를 일으키는 죽은 공기인 황화수소는 분뇨나 오·폐수, 펄프액 등이 많은 양돈농가, 오·폐수처리시설, 맨홀 등에서 발생한다.

황화수소는 평상시 공기중 농도가 높지 않으나 고인물 또는 오물을 밟거나 휘젓게 되면 녹아 있던 황화수소가 폭탄이 터지듯이 확산되어 순간적으로 농도가 높아진다. 이런 현상을 탄산 캔 음료를 흔들어 따면 거품이 넘치는 것처럼 보여 ‘거품효과(Soda Can Effect)’라고 한다. 이로 인해 근로자는 유독가스인 황화수소에 중독되어 폐조직이 손상되거나 호흡곤란으로 인해 사망하게 된다.

이런 밀폐공간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 밀폐공간 작업전·중 산소농도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적정공기 상태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서 정하는 ‘적정공기’는 △산소 농도의 범위가 18% 이상 23.5% 미만 △탄산가스(이산화탄소)의 농도가 1.5% 미만 △일산화탄소 농도가 30ppm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ppm 미만인 상태이다.

두 번째, 작업전·중 지속적으로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다. 만일 환기를 할 수 없는 작업조건이라면 송기마스크나 공기호흡기를 착용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해야 한다.

세 번째, 밀폐공간 작업시에는 필수 보호장구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송기마스크, 공기호흡기와 같은 호흡용 보호구뿐만 아니라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 보호가드, 구명 밧줄, 구조용 삼각대 구비도 필요하다.

네 번째, 밀폐공간에서 동료 근로자가 쓰러진 것을 발견한 경우 보호장구와 구조장비 없이 구하러 가지 말고 바로 119에 신고해 구조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지난 10년간 밀폐공간 질식재해 사례를 살펴보면 24명이 동료 근로자를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함께 사망한 사례가 있다. 이처럼 밀폐공간 질식재해는 사고 재해자와 구조 하고자 들어간 동료 근로자의 소중한 목숨까지 잃게 되는 대표적인 집단사망재해의 한 유형이다.

만일 우리 회사에 유해가스 농도측정기, 환기팬이 없다면 안전보건공단에서 지원하는 ‘찾아가는 질식재해예방 원콜(One-Call)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간편하게 전화(1644·8595) 한통이면 작업 전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장비를 대여해 주고,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해결책을 지원해 준다.

질식재해는 작은 실천과 노력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 우리 회사에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팬, 안전보호장구 구비하고,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 및 비상시 훈련을 통해 철저히 준비하다면 질식재해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무더운 여름철!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준비와 노력으로 모두가 마음의 안심을 갖는 완벽한 여름휴가가 되길 기원한다.

김광일 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 건설보건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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