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의 지역인적자원개발위
‘생활인구’ 인구정책 반영 건의
연대감 증진·지역경제 활성화
인구감소 줄이는 효과도 기대

인구의 자연감소와 수도권 집중 현상 등으로 울산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구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울산상공회의소 울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공동위원장 차의환·안효대)는 ‘생활인구’개념을 실제 인구정책에 도입해 반영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통계청 등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 인구나 외국인 등록 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을 인구에 포함하는 개념이다. 올해 초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그 개념이 포함되기도 했다.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인구 규모를 파악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교통 등의 발달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생활지역간 불일치 현상이 증가해 공공서비스 공급 비용·편익 간 괴리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울산상의 인자위는 생활인구 중심의 정책수립과 지역 특성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사회의 연대감을 증진시킨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감소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관계인구’라는 개념을 도입해 지역연고자·방문자 등 지역과 관계가 있는 외부인을 인구에 포함하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복수주소제’를 통해 2개 주소지(주거지역, 실제 생활지역)에 각각 지방세를 납부하는 대신, 세액공제 및 임대료·왕복 교통비 지원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울산상의 인자위 관계자는 “독일과 일본의 경우 비슷한 개념의 ‘복수주소제’나, ‘관계인구’를 통해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는 주민등록상의 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인구의 양적 확대에 초점을 맞춰 왔지만, 앞으로는 인구의 이동성을 반영할 수 있는 인구관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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