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차등적용 등
비수도권 기업 유인책 기대
울부경 상의 조속입법 촉구

▲ 이윤철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울산, 부산, 경남지역 상공계가 지방투자 특별법안 처리에 머리를 맞댔다.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이윤철·사진)는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구자천),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장인화)와 공동으로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주요 정당에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의 조속입법을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울경 상의는 건의문에서 “날이 갈수록 심화하는 수도권 과밀성장과 지방소멸의 위기감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 성장의 최대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고 밝히고, “최근 국회에서도 비수도권 지역민의 의견이 반영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1877호)과 비수도권 투자촉진을 위한 패키지 법안이 발의돼 지역민들에게 큰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다”며 건의 배경을 밝혔다.

국회 구자근(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해당 법률안에는 기회발전특구를 비롯한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감면과 투자세액 공제, 상속세 공제범위를 확대했고,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해오는 경우 신·증설 설비투자 지원과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비수도권으로의 이전을 유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문은 “비수도권에서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온 법인세와 소득세 차등적용과 투자 세액공제 등이 이 법률안에 포함되어 있어 큰 기대를 모으고 있으나, 그 차등의 정도가 비수도권 지역민과 기업이 기대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해 아쉬움이 많다”고 지적하고 “비수도권에 대한 각종 지원 규모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문했다.

이윤철 울산상공회의소 회장은 “부울경 지역은 기업과 경제가 꾸준히 성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의 사회적·경제적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국가균형발전이 주요 국정과제인 것은 확실하나, 개인과 기업을 지방으로 유인할 요인은 여전히 부족하기만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법률안을 조속히 입법하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의 방향타가 되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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