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A “규정 미숙지 인정”
15일 AG 최종명단 마감
황선홍號, 21명 뛸 위기
선수 대체발탁 어려울듯

▲ 황선홍 감독

황선홍호가 대한축구협회의 행정 처리 ‘헛발질’ 탓에 한명 부족한 선수단으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나갈 위기에 놓였다.

대한축구협회는 18일 황선홍호 최종 명단에 승선한 수비수 이상민(성남)을 대표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종 명단 발표 당일 이상민의 음주 운전 전력이 지적되며 논란이 일고서 나흘 만에 이뤄진 결정이다.

이상민은 K리그2(2부 리그) 충남아산에서 뛰던 2020년 5월 음주운전을 했다가 같은 해 8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 때문에 올해 8월까지 국가대표로 선발돼서는 안 됐다

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운영규정 제17조는 ‘(음주운전으로) 5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 후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상민은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꾸준히 뽑혔다.

2021년 10월 2022 아시아축구연맹(AFC) U-23(23세 이하) 아시안컵 예선 필리핀과 경기를 시작으로 총 8경기의 공식전을 소화했다.

황선홍 감독은 이상민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다는 점을 알고도 뽑았다. “(황 감독은) 이상민의 과오, 그리고 그가 징계를 이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생각하고 판단해 선발했다”고 축구협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런데 이상민의 음주운전 사실은 알았으나 이것이 국가대표가 되는 데에 규정상 ‘결격 사유’가 된다는 점은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축구협회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K리그1이나 A대표팀 선수 등과 비교하면 (2부 리그는) 리그 소식도 선수 관련 정보도 상대적으로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기에 2021년 첫 선발 당시 해당 사실과 연관되어 관련 규정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음주 운전자 국대 배제’가 비교적 최근에 마련된 규정이라는 점도 축구협회가 허술하게 일 처리를 하는 데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해당 규정은 이상민이 음주운전을 하고서 약 1년이 지난 2021년 5월25일에야 국가대표팀 운영규정에 추가됐다. 당시 엘리트 운동선수들의 음주·일탈 행위가 잇따르면서 논란이 일자 대한체육회가 관련 징계 규정을 정비했고, 이 과정에서 해당 규정이 각 종목단체의 대표팀 운영규정에 추가됐다.

다만, 이 규정은 2019년 6월25일 이후 처벌을 받은 선수에게까지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이상민에게도 엄연히 적용되는 것은 사실이다.

축구협회는 이상민을 명단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선발 논란’은 마무리 지었으나, 문제는 더 남아있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는 지난 15일 각 나라의 아시안게임 최종명단 접수를 완료한 터여서 황선홍호는 한 명이 부족한 21명으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다.

대회 규정을 보면 축구의 경우 각 대표팀이 첫 경기를 치르기 6시간 전까지는 50명의 예비명단에 들어있는 선수로 최종명단의 선수를 교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황선홍호가 이 규정의 도움을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부상 및 의료적 소견에 의한 선수 교체만 가능하다는 게 모든 종목에 원론적으로 적용되는 대회 지침”이라고 말했다.

뼈아픈 실책을 저지른 점을 인정하고 있는 축구협회는 황선홍호 태극전사들이 더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엔트리를 지키는 데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음주운전 전력의 선수를 걸러내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고 큰 실수를 저질렀다”면서 “황선홍호가 22명의 선수로 항저우에 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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