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충남 각각 4곳 등
중앙합동조사 전 우선선포
피해조사뒤 추가지정 방침
당정 폭우피해 대책 부심
민주의 추경제안엔 선그어

▲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수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청양군 청남면 인양리를 찾아 복구 현황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19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13곳은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등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재난지역 선포를 하면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에게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과 함께 현재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농림부 장관에게 호우피해 농가지원과 함께 농작물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사전조사 결과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지역이다.

정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복구하려면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예년 집중호우 때보다 2주 정도 빠르다.

이도운 대변인은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지속된 호우·침수로 피해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기준을 충족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로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은 시·군·구는 피해액 50억~110억 초과(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 읍·면·동은 5억~11억 초과(시·군·구 선포기준의 1/10)다.

윤 대통령의 이날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함께 당정이 폭우피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7월 임시국회에서 수해 관련 대응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수해 복구 등을 이유로 요구하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작년 폭우 피해 발생 후 여야가 예방책 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었던 점은 여야 모두 크게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당장 7월 말 예정된 본회의에서 수해 관련 대응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