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원안 가결에 이어
시의회 본회의도 통과
8일간 임시회 일정 마무리

찬반 논란이 뜨거운 ‘울산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가 울산시의회 상임위원회에 이어 본회의에서도 최종 통과돼 결국 폐지됐다.

울산시의회는 20일 24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울산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의 찬반 토론 후 전체 의원 22명 중 21명이 투표에 참여해 20명 찬성, 1명 반대 의견으로 이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찬성토론에 나선 권순용 의원은 “폐지 조례안의 절차적 문제점과 적법성 여부를 따지려 드는 것은 민주적 이념과 합법적 절차에 대한 무지라고 생각하며 그러한 것이 우리사회에 상상할수도 없는 피해를 안겨주게 될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직 가치관이 정립되지도 않은 우리 아이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주입되고 있는 편향된 가치관은 우리사회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날카로운 칼이 되어 돌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반대토론에 나선 손명희 의원은 “시의회 홈페이지 ‘시민소통방’에서는 조례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은 물론 시의회 방청 거부와 공론의 장 부재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연일 올라오고 있지만,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부디 잠시만 멈춰 달라. 시의회가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다양한 의견을 능히 담아내는 시민 중심 민생의회, 신뢰받는 소통의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전체 22명의 의원 중 더불어민주당 1명을 제외한 21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며, 이 조례안 폐지를 보수 진영에서 주장해 온 만큼 지난 5월 국민의힘 이성룡 부의장이 대표발의했을 때부터 사실상 의회 통과가 예상되기도 했다.

지난 19일에는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가 폐지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날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는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조례안과 관련한 찬반 기자회견이 이어졌다.

울산 민주시민 학부모 연합은 ‘비민주적인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환영’을, 민주시민교육지키기 울산연대회의는 ‘울산시의회가 앞장서서 민주시민교육 확대실시’에 대해 각각 회견했다.

상임위 회의에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성룡 시의원은 “해당 조례가 교육 중립성을 침해하는 주요 근거로 이용될 수 있고, 민주시민교육이 기존 교과서 등 교육과정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따로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8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비롯한 32건의 안건(조례안 26, 동의안 3, 기타 3)을 심사해 30건은 원안가결하고, 2건은 수정가결했다.

김기환 시의장은 “최근 폭우로 인해 생명을 잃은 분들의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재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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