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 차미숙 BNK경남은행 삼산동지점 PB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한 계좌에 예금, 적금, 주식, 펀드, ELS 등 다양한 상품을 담아 운용하면서 손익 통산 및 비과세(저율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ISA는 소득과 상관없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고, 15~19세 미만이어도 소득이 있으면 가입 가능하나 직전 3년간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자여야 한다. 최소 가입기간은 3년으로 연 2000만원 이내로 5년간 최대 1억까지 납입가능하고, 납입 한도는 이월 가능하다.

ISA계좌의 장점은 이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서민형 및 농어민의 경우 400만원까지 비과세)로 그 이상의 수익은 9.9%로 분리과세되고 계좌 내 상품간 수익과 손실을 통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ISA는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로 가입 가능하므로 계좌 종류 중 신탁형과 중개형에 대해 잘 알아보고 나에게 맞는 상품으로 가입해야 한다.

신탁형ISA는 가입자가 종목을 지정한다. 투자대상으로는 예금, 적금, 펀드, ELS 등이 있으며 신탁보수는 고유계정대 0.1%, 예금 0.1%, 기타자산 0.3%이고 개별 상품별 판매보수가 있다. 예금자보호대상으로 운용되는 상품에 한하여 최고 5000만원까지 예금보호공사 보호가 된다. 신탁형 ISA계좌의 수익금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소득에서 제외되므로 현재 목돈이 없더라도 미리 만들어 두고 향후 목돈 발생시 활용할 수 있다. 비대면 가입은 불가하다.

중개형ISA는 가입자가 직접 매매하며 투자상품으로 상장주식, 펀드, 리츠, ELS, 회사채 등으로 MTS, HTS에서 계좌 개설 후 거래 가능하다. 일반 주식계좌와 동일하며 납입원금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과거 ISA 계좌에서 채권에 투자 하려면 채권형 펀드 등을 통한 간접 투자만 가능했다면 이제 채권 직접투자가 가능해졌다. 지난해부터 금리상승과 증시조정으로 개인투자자의 안정적인 고금리 채권에 대한 선호가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오르면 채권 이자도 올라 투자자의 수익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채권은 은행 금리 이상의 안정적인 고금리가 장점이지만 금리상승과 함께 채권 이자가 오르면 이자 소득세도 늘어나게 되니 투자 방법으로 고려할 만 하다.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후, ISA계좌에서 국내상장주식,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면 양도, 환매 시 발생한 이익은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일반 주식 계좌에서 발행하는 이익에 대해 연간 5000만원~3억원이내 매매차익에 대해 22%, 3억초과 27.5%의 세율 적용)되므로 지금부터 시작해서 미리 만들어 놓고 한도를 늘리는 것을 추천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몇 년 뒤 후회하지 말고 오늘 일단 계좌 개설부터 하자.

차미숙 BNK경남은행 삼산동지점 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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