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오는 7월1일부터 기업이 원자재 등을 수입할 때 납부한 부가가치세 수입세금계산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해준다고 22일 밝혔다.
 부가세 수입세금계산서는 수입물품을 통관할 때 세관에 낸 부가세를 월별로 세무서에 신고해 환급받거나 분기별로 신고해 세금을 공제받는 증빙자료로 연간 발급 건수가 400만건에 달한다.
 지금까지는 이 증명서를 교부받으려면 세관을 방문하거나 관세사에게 의뢰해야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접속해 사업자등록번호와 납부서번호를 입력하면 수입세금 계산서를 직접 출력할 수 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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