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에너지세 개편 계획에 따라 경유와 LPG부탄 가격이 크게 오른다. 등유와 중유 가격도 소폭 인상되지만 휘발유 가격은 변동이 없다.
 재정경제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경유에 대한 교통세와 주행세율을 ℓ당 53원 인상하고 LPG부탄의 특별소비세율과 석유판매부과금을 ℓ당 66원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세법시행령 등의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유는 ℓ당 평균 878원인 소비자가격이 936원으로 58원 인상되며 LPG부탄은 ℓ당 604원에서 676원으로 72원 인상될 것으로 분석됐다.
 등유는 ℓ당 특소세가 23원 올라 소비자가격이 758원으로 29원 인상되고, 중유는 특소세가 2원 올라 소비자가격이 373원으로 2원 인상될 것으로 전망됐다.
 휘발유는 주행세가 오르지만 교통세와 교육세 등이 내려 ℓ당 소비자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재경부는 내년 6월30일까지 적용되는 이번 세율체계 개편으로 휘발유와 경유, LPG부탄의 가격 비율이 현행 100대 64대 44에서 100대 68대 49로 조정되며 오는 2006년 7월에는 비율이 100대 75대 60까지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경부는 정유업자나 석유수입업자가 7월 이전에 경유나 LPG부탄에 대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5~6월중 석유제품의 반출과 수입물량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점매석행위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돼 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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