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재필 울산 북부경찰서 양정파출소 순찰요원

최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고교생에게 ‘마약 음료’를 시음하게 한 사건이 발생하고 유명한 연기자가 프로포폴 상습 투약 및 8종 이상의 마약류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작곡가 겸 가수가 필로폰 상습 투약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마약에 관한 이야기가 빈번하게 기사회되고 있다.

마약(narcotics)이란 무감각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narkotikos’에서 유래된 것으로 수면·혼미를 야기해 동통을 완화하는 물질을 말한다. 그간 ‘마약’이라는 용어가 좁은 의미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총괄하는 의미로 혼용됐으나 최근 이들을 총칭하는 표현으로 ‘마약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마약류’에 대해 약물 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고(의존성), 사용 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내성), 사용을 중지하면 온몸에 견디기 힘든 증상이 나타나며(금단증상), 개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로 정의되고 있다. 이렇듯 마약은 개인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퍼져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미친다.

그래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비해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해당 법률은 마약류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구분한 뒤 마약 종류·행위 태양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대마를 흡연·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사용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마를 제조·매매·매매알선 시 1년 이상의 징역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제공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마·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수·출입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러한 마약류 사범 사건들이 재벌 2·3세나 저명인사, 유명연예인의 전유물처럼 여겨졌으나, 최근 일반인뿐 아니라 10대의 학생들에게까지 퍼지고 있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2년 사이 마약사범의 연령대는 10대 0.9%에서 2.8%, 20대 13%에서 31.4%로 증가했다. 최근 3년간 마약사범 가운데 초범 비율이 75% 안팎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는 마약사범의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고 넓게 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약범죄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해 근절에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마약 거래에 대해 알고 있거나 의심스러운 것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검찰청(국번없이 1301), 경찰청(국번없이 112), 관세청(국번없이 125)으로 신고하길 바란다.

또한 검찰청에서는 마약류 보상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마약류에 관한 범죄가 발각되기 전, 그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 시 추징금액과 압수물의 국내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상한액 범위 안에서 공로·압수 마약류 등 고려해 보상금 지급액을 산정해 지급한다. 경찰청도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많은 국민들이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시행 중인 마약퇴치캠페인 ‘NO EXIT’에 동참해 대한민국이 한때 ‘마약 청정국’으로서의 위용을 되찾길,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길 기원한다.

안재필 울산 북부경찰서 양정파출소 순찰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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