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별 5000만원씩 분산예치 가장 안전
호계금융센터 선임PB팀장

▲ 배경미 BNK경남은행
예금 상담을 하면서 고객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이 상품 예금자보호가 되나요?”다. 최근 미국실리콘밸리은행 파산과 국내 제2금융권의 PF대출 연체율 증가로 인한 금융기관의 위기설이 예금자들에게 많은 불안감을 주고 있다.

예금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 파산 등의 사유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예금보호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에서 1995년 제정되었다. 우선 금융기관이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를 기금으로 적립해 두었다가 이후 금융기관에 예금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했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고객에게 예금보험금을 대신 지급하는 것이다. 예금자를 보호하는 목적과 동시에 은행의 뱅크런 사태 예방을 통한 금융시장 안정화에 목적이 있다

예금자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자,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이 있다. 새마을금고, 지역 단위 농협, 신협, 수협, 우체국 등은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농협, 수협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는 해당 금융기관의 자체 관련 법률에 따라 자체 기금에서 보호하고 있다. 우체국 예금의 경우도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우체국은 정부가 운영하는 기관이므로 국가에서 책임지는 형태다.

예금자 보호법 한도는 각 은행별 5000만원이며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포함해 해당 금액까지 각각의 은행마다 보장한다. 소정의 이자는 약정 이자와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금리 중 액수가 적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다수의 소액예금자를 우선 보호하고 부실 금융회사를 선택한 예금자도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예금의 전액을 보호하지 않고 일정액만을 보호하고 있다.

동일 은행에 한 사람이 여러 계좌를 만들면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하지만 4인가족이 동일은행에 5000만원씩 예금 한다면 전액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5000만원씩 다른 은행에 예금해도 보호받을 수 있다. 이렇듯 은행별, 인별 분산예치를 통해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

모든 금융기관의 상품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은행에서 가입 가능한 예금과 적금은 가장 대표적인 예금자 보호 금융상품이다. 하지만 증권사의 실적 배당형 상품인 펀드나 은행의 MMF, 증권사CMA, 채권, 투자상품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는다. 보험상품 중에는 공시이율이 적용되는 저축보험과 연금상품이 보호대상이다.

우리나라는 도입 당시 2000만원이었던 예금자보호 한도를 2001년 5000만원으로 높인 이후 20년 넘게 5000만원으로 유지하고 있다. 최근 미국 정부가 파산한 실리콘밸리은행의 예금 전액 보호 조치를 내놓으면서 국내에서도 한도 상향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예금자 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한도 상향이 기대된다.

배경미 BNK경남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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