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조 시의원 주민간담회

▲ 백현조 울산시의원은 지난 14일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북구 노후주택 증축 관련 주민 의견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백현조 울산시의원은 지난 14일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지역주민, 북구의회 조문경·강진희·임채오 의원 및 시·북구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구 노후주택 증축 관련 주민 의견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4월 양정동 일대에 신고하지 않고 슬라브 형태의 옥상 지붕을 무단증축했다는 신고가 20여건이 접수돼 이행강제금 등 행정조치가 예고되어 있다.

간담회는 양정동 일대 주민들이 노후주택 옥상지붕을 개량하면서 구청에 신고없이 증축해 시정명령을 받은 상황에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들은 “노후화 주택들은 많은 비용을 들여가며 누수 방지를 위해 보수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하지만 행정기관의 충분한 계도와 홍보가 없으면 옥상 지붕 시공이 증축신고 대상이라는 사실을 주민들이 알기도 어려울뿐더러 안전을 위해 설치한 구조물이 무단 증축이라는 이유로 갑작스러운 불법건축물이 되어 철거 및 재시공해야 한다는 사실은 납득이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관계부서에서는 “2017년 포항 대지진 이후 현행법상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도 내진설계 의무대상으로 확대·강화됨에 따라 주택을 일정 높이 이상 증축하기 위해서는 ‘증축신고’가 선행돼야 한다”며 “양정동 일대 옥상을 신고없이 증축한 일부 주택의 경우 시정명령 대상이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백현조 의원은 “지붕 증축공사 전 반드시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주민들이 몰랐다는 사실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대한 내용을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계도하고, 조례 개정을 포함한 합리적인 보완책 수립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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