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의 하도급업체가 부도를 맞아 제가 그 계약을 승계했는데, 알고 보니 공사금액이 턱없이 낮게 책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사업자는 공사비 일부만 인상시켜주고 그 다음부터는 아예 대꾸조차 하지 않아 적자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원발주자가 자체 사정으로 공사기간을 1년이나 연장하면서 하도급업체에 물가인상분을 반영해주지 않고 있고, 설계서에도 누락 또는 불분명한 부분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23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울산시회 회의실에서는 건설현장의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들이 발주자나 원도급업체의 부당한 처우를 개선해달라며 현실정을 설명하는데 열을 올렸다.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해주기 위해 공동으로 지역별 순회상담회를 열었다.
 이날 울산지역에서는 북구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맡은 모 건설업체 관계자가 부도업체의 공사를 승계받아 5억원을 적자를 보며 공사를 마쳤지만 자재비가 실제 비용의 60%에 지나지 않는 등 공사비가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돼 있다며 대책을 호소했다.
 또 삼천포화력발전소의 설비공사와 관련해 모 업체는 현행법상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돼 있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설계서상의 누락분과 오류 및 모순점 등에 대한 변경사항이 없어 피해를 보게 됐다며 구제방법을 물었다.
 이밖에도 이날 전문건설협회 울산시회에는 10여명의 하도급업체 관계자들이 상담회에 참가해 대금지급방법, 계약체결 방식 등에 대한 많은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편 지난 1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간 이후에 지급한 업체가 13%로, 전년대비 1.9%포인트 증가했으며,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업체 중 장기어음을 지급한 업체도 37.7%로 전년 대비 0.9%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금지급조건이 나빠지고 있는 것은 내수경기 부진에 따라 중소제조업의 생산활동이 위축되는 등 발주자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