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 부실시공 신고기한 연장·예술단 지휘자 공채 전환
고문 회계사 등 임기 제한·유공자 포상때 성범죄자 제외 등
권익위, 부패 유발요인 436건 지자체·지방의회에 개선 권고

울산시의원 등 전국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 출장 사전심사가 강화되고 부적절한 출장에 사용된 출장비는 반드시 환수하는 조치가 추진된다. 논란이 이어졌던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또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신고기한도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연장돼 건설공사에 대한 책임성이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국내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에서 부패 유발요인 436건을 찾아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권익위는 우선 지방의원들의 국외 출장에 있었던 불합리한 출장심사 생략 기준을 삭제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지방의원 국외 출장은 3인 미만 출장이면 사전심사가 생략됐고, 의회 회기 중이거나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도 출장을 허가하는 등 그나마 있던 사전심사도 부실했다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

권익위는 또 부당하게 지출된 의원 출장비는 반드시 환수하도록 의회 운영 규칙이나 조례에 명시하라고 권고했다. 최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준비 과정에서 논란이 된 지자체 공무원들의 외유성 출장은 이번 권고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권익위는 또 시·도립예술단 지휘자 등의 채용 방식을 공개모집으로 변경하고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의 임기도 제한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시·도립예술단은 지휘자와 예술감독 등을 비공개로 채용하고 있어 사적 채용 위험이 있고, 지자체와 공기업의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는 연임을 제한하지 않아 유착관계 형성 등 부작용이 우려됐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권익위는 지자체 투자유치위원회, 지역축제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위원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위원 제척·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장치는 강화하라고 밝혔다.

특히 대형건축물 미술작품을 감정·평가하는 심의위원회는 임기 중인 위원이 본인 작품을 출품하는 것을 허용해 사익 추구 가능성이 있었다는게 권익위 지적이다.

권익위는 아울러 지자체에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신고 기한을 기존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연장해 건설공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지자체가 시정 발전 등의 공이 있는 시민과 공무원에게 포상할 때 성범죄자나 음주운전 전력자 등 부적격자를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도 이번 권고에 포함됐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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