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구제위원회 참여 장애인 단체 회원들은 “장애인 법률문제 및 인권 차별을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보행 안전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울산시측은 “누구도 소외 받지않는 사회를 구현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 차별없는 제도을 설계하는 한편,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성룡 부의장은 “장애인구제 위원회가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과 동행하는 ‘법률 헬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장애인의 권리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형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