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미경 울산시의원은 22일 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한국부동산개발연구회 소속 부동산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활성화 방안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공인중개사 전입세대 열람권 부여를 통한 전세사기 대응책 마련, 부동산 안전거래를 통한 시민 재산권 보호방안 및 시민상담 창구 설치 등과 관련해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한국부동산개발연구회 관계자는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들의 역할 및 권한을 강화하고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협회가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법정단체화한다면 시민 재산권 보호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울산시 차원의 대출규제 완화 △공인중개사 연계 부동산 시민상담 창구 설치 △시민 대상 부동산교육 정기 실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시 조례 개정 △중개 현수막 부착 관련 규정 의무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관련 업무 협회 위탁을 위한 통합시스템 마련 등을 건의했다.

천미경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부동산의 각종 규제 완화 및 임대차 3법 개정, 양도세·취득세 완화, 금융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완화 등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부동산개발연구회와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협력해 더욱 안전한 부동산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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