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는 공인중개사 전입세대 열람권 부여를 통한 전세사기 대응책 마련, 부동산 안전거래를 통한 시민 재산권 보호방안 및 시민상담 창구 설치 등과 관련해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한국부동산개발연구회 관계자는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들의 역할 및 권한을 강화하고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협회가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법정단체화한다면 시민 재산권 보호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울산시 차원의 대출규제 완화 △공인중개사 연계 부동산 시민상담 창구 설치 △시민 대상 부동산교육 정기 실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시 조례 개정 △중개 현수막 부착 관련 규정 의무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관련 업무 협회 위탁을 위한 통합시스템 마련 등을 건의했다.
천미경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부동산의 각종 규제 완화 및 임대차 3법 개정, 양도세·취득세 완화, 금융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완화 등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부동산개발연구회와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협력해 더욱 안전한 부동산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