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 정책 후속조치로
관련법 개정안 28일부터 입법예고
소득기준도 자녀 1인당 10%p 완화

앞으로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3자녀 가구는 2자녀 가구보다 10점 높은 배점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 방향’의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2자녀 가구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자녀 수 배점에 2자녀 항목을 추가한 것이다.

기존 3자녀 이상 가구를 배려하기 위한 자녀 수별 배점 폭은 조정된다. 2자녀 가구와 3자녀 가구의 배점은 10점의 격차가 벌어진다. 기존 3자녀 이상 가구는 30점, 4명은 35점, 5명 이상일 경우 40점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2명 25점, 3명 35점, 4명 40점으로 확대된다.

지난 3월 대책 발표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의 경우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 자녀 1인당 10%p씩 완화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받는다. 2자녀 이상일 경우 최대 20%p가 적용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발생해 배점에서 동점일 경우,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더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3인 가구가 45㎡를 넘는 공공주택에 입주하려 할 때 1~2인 가구와도 경쟁했지만, 앞으로는 3인 이상 가구와만 경쟁하게 된다.

조부모와 미성년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도 공공임대 다자녀 우선 공급 대상자로 포함한다. 현행 다자녀 기준은 부모와 자녀로 규정돼 주거환경이 열악한 조손 가정의 주거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다자녀 우선 공급 대상에 조부모와 미성년 손·자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도 포함한다.

또 앞으로는 자동차 가액도 공공임대주택 재계약 자산 기준에 포함된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산 형성을 위해 입주 이후 소득·자산·자동차 가액 기준을 초과해도 1회 재계약을 허용해왔다. 이에 따라 입주 후 고가의 수입차를 산 뒤 임대주택에 사는 경우가 생기자 소득·자산 기준은 입주 전보다 기준이 높아져도 되지만 자동차 가액은 안 된다는 제한을 둔 것이다. 석현주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