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65세 이상 17만명 육박
고령자 복지주택은 228호에 그쳐
2050년 울산인구 40% 이상 차지
복지주택 확대 정책 필요성 제기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무주택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과 물리치료·여가활동 등이 가능한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짓는 ‘고령자 복지주택’의 공급률이 0.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고령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울산은 2050년 전체 인구의 40%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고령자 복지주택은 228호에 그쳐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실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고령자 복지주택’은 6838호가 선정됐다. 이 가운데 실제 공급된 물량은 3924호이며, 나머지 2914호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울산의 경우 총 228호가 선정됐고, 내년도 공급 예정이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어르신 맞춤형 임대주택’이다.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 등이 같이 들어선다. 또 인근 주거복지센터와 연계해 노인 특화 복지서비스가 제공된다. 입주 자격 1순위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다. 2순위는 국가유공자, 3순위는 소득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고령자로 규정돼 있다.

정부는 규모에 따라 건설비의 최대 80%를 지원한다. 2027년까지 5000호 공급이 국토부의 목표다.

사업 예산은 2021년 245억원, 2022년 435억원, 올해 469억원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이미 고령화 사회(65세 이상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로 들어섰음에도 고령자 복지 주택은 수요에 비해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6월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49만명으로 파악됐다.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를 2.2명으로 책정하면 3924호는 고령 인구 대비 0.1%에도 미치지 못한다.

울산지역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6만9537명, 고령자복지주택은 228호로, 공급률은 0.3%에 그쳤다.

특히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울산 전체 인구 111만1000명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5.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50년에는 65세 이상이 35만4000으로 늘어나 울산 총인구의 41.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맹 의원은 “우리나라도 조만간 초고령 사회(65세 이상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에 진입하게 된다”며 “고령자 복지주택 용지를 신속하게 확보해 공급 물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 경우 고령복지주택 공급 호수가 100호에 그쳤다. 부산, 광주, 대전에는 공급 계획이 잡히지 않았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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