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지방세수 급감
작년보다 815억이나 줄어
취득세 20% 넘게 감소 탓
지방소비세 부진 영향도
市, 재정건전성 확보 총력

울산지역 아파트 전경
울산지역 아파트 전경

올해 상반기 울산시의 지방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0억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취득세가 크게 감소한데다, 국세 수입과 연동된 지방소비세도 줄어든 영향이다.

시정 핵심사업 추진에 비상이 걸린 만큼 시는 민간행사·보조사업·출연금 등에 대한 사업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4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의 올해 상반기 지방세 수입은 총 911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930억원)보다 815억원 줄었다.

이처럼 울산시가 세수 펑크에 직면한 것은 부동산 경기 둔화가 주 요인이다. 부동산을 매매 시 차익에 대한 세금인 양도소득세는 국세에 속하지만, 매입한 부동산을 등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는 지방세다. 취득세는 전체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가량으로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와 함께 3대 지방세목으로 불린다.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서 주택 등을 새로 사는 사람이 줄어 취득세수가 크게 감소한 것이다.

실제로 상반기 울산시 취득세 수입은 181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532억원(22.7%) 감소했다. 2023년 전체 예산대비 징수율도 40.6%에 그쳤다. 하반기 역시 상반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돼 올해 울산시의 취득세 징수율은 80%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국세 수입에 연동된 지방소비세도 부진했다. 올해 1~6월 국세 수입이 17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조7000억원(18.2%) 감소했다. 이에 따라 울산 지방소비세도 7.5% 줄어든 1986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징수율도 42.3%에 그쳤다.

반면 기업이 내는 세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소득세는 3417억원으로, 징수율이 98.2%에 육박했다.

다행히 지방채와 채무 규모는 줄고 있다. 2020년 2000억원, 2021년 13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던 울산시는 지난해와 올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거나 발행 계획이 없다. 오히려 지난해 73억원에 이어 올해 1511억원의 채무를 상환할 예정이다.

지방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천억원대의 채무를 상환하는 등 긴축재정에 들어간 것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시는 내년도 본예산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민간행사·보조사업·출연금 등에 대한 사업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

여기에다 체납세금 특별기동징수팀을 가동해 체납세액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원전에 둘러싸인 울산시는 같은 처지의 지자체들과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

원자력안전교부세는 원전 소재지는 아니지만 거리상 원전과 인접해 방사능 방재 업무 수행 등으로 큰 사회적 부담이 있는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이다. 법이 개정되면 2168억원이 해당 지자체들에 분배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시의 일부 역점 신규 사업들이 내년도 국가예산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거나, 소액 반영됐다. 국회 심의 단계에서 사업비를 증액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민간 보조사업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전면 재검토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예산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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