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촉법 시행령 개정
이달중 발표 부동산대책에 포함
전매 가격·시기 제한방안 검토
건설 PF·보증 지원 확대도 논의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대금 연체율 증가와 민간의 유동성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택지 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용지의 전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5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택지개발촉진법(이하 택촉법) 시행령을 개정해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용지의 전매를 허용키로 하고, 이달 중 발표하는 부동산 공급 대책에 관련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앞서 2020년 택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설사가 추첨을 통해 분양받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는 부도 등의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계약 2년 경과(또는 잔금 완납) 후 가능했던 택지 전매를 금지했다. 사내 계열사를 동원한 무더기 ‘벌떼입찰’과 계열사 간 택지 전매로 공급 질서를 교란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최근 건설사들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공공택지 미분양이 증가하고, 이미 분양받은 땅도 대금을 미납해 연체액이 급증하고 있다.

LH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택지지구 내 공동주택용지의 분양 대금을 연체한 사업장은 총 46개 필지이며 연체금액은 총 1조1336억원에 달한다. 공동주택용지 대금 연체액이 1조원을 넘은 것은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국토부는 이에 민간의 자금 부담을 덜어줘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LH도 택지 매각 대금 확보로 원활한 공공주택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택지 전매를 허용키로 했다.

업계와 LH는 이 경우 자금 여력이 있는 건설사가 전매를 통해 택지를 양도받아 주택 공급을 앞당기고, LH 미매각 토지의 분양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무분별한 전매를 막기 위해 전매 시 금액은 공급가격 이하로 하고, 계약후 일정 기간 이후 전매를 허용하는 등 전매 가능 가격과 시기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또 이달 중 발표할 부동산 공급 대책에서 민간 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건설 PF와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민간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 감소가 초기 공급 위축 단계로 보고 건설 PF 지원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늦어도 추석 전에는 대책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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