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
주담대 급증 부작용 방지책 제시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27일 중단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는데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제한하고 가산금리도 적용해 대출 한도 축소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 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 회의’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은행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5조~6조원 수준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향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지 않도록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최근 다수 은행이 경쟁적으로 출시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사실상 주도한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과잉 대출 또는 투기 수요로 이어질 경우 가계부채 리스크를 확대할 위험성이 큰 만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금융위는 시중은행의 가계 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40~50년의 장기 대출이 규제 우회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신속히 관리하는 한편 은행권의 느슨한 대출 관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DSR 등 관련 제도를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상환 능력이 입증되기 어려운 경우 DSR 산정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한다. 다만 개별 차주별로 상환 능력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50년 만기 대출 등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은행권 자체적으로도 장기 대출 상품을 취급할 경우 과잉 대출이나 투기 수요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집단 대출이나 다주택자, 생활 안정 자금 등 가계 부채 확대 위험이 높은 부문에 취급을 주의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서민·실수요층에 지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공급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던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의 지원 대상자와 일시적 2주택자는 오는 26일까지 신청을 받고 27일부터 접수를 중단한다. 서민·실수요층에 해당하는 우대형(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및 주택가격 6억원 이하) 특례보금자리론은 계속 공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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