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동결·신고포상금 최대 30억으로 확대

금융당국이 주가 조작 세력의 계좌를 동결하고, 신고 포상금은 최대 3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을 맞아 불공정 거래 대응 유관 기관과 기념식을 개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몇 년간 자본시장 투자자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행위가 지속 증가하고 지능적·조직적인 범죄 행위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관계 기관이 함께 시장 감시·조사·제재 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대응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기관 간 협업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각종 불공정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해 신속히 조사한 뒤 엄중히 제재할 수 있도록 시장 감시와 조사 프로세스를 개선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불공정 거래 혐의 계좌를 발견하면 신속히 동결하는 제도를 도입해 추가 불법 행위 차단 및 부당 이득 은닉 방지 등에 나선다.

실효성 높은 조사 수단을 적극 활용해 혐의와 관련 있는 단서는 최대한 확보하고, 불공정 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는 현재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원활한 신고를 위해 익명 신고제를 도입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개선 방안은 불공정 거래 대응 체계를 개선하는 새로운 시작”이라며 “유관 기관들이 원팀이 돼 가능한 모든 역량을 쏟아 무관용 원칙으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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