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없이 27일 조기상환 가능
만기예금 10월4일 이자포함 지급
금융권, 중기 명절자금 공급 나서

추석 연휴 중 도래하는 대출 만기나 공과금 납부는 10월4일로 자동 연장된다. 만기 예금은 연휴 기간 이자를 포함해 4일 지급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연휴 기간 자금 지원 및 소비자 이용 편의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금융권의 대출 상환 만기가 추석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연체 이자 없이 만기가 10월4일로 자동 연장되도록 했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려면 금융사와 협의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오는 27일 조기 상환할 수도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할 경우 오는 27일에 미리 지급한다.

은행 등 모든 금융권은 연휴에 만기가 돌아오는 예금은 10월4일에 연휴 이자분까지 포함해 지급한다. 상품에 따라 고객 요청이 있는 경우 오는 27일 지급할 수도 있다.

카드업계는 44만여 중소 카드가맹점(연 매출 5억~30억원)이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연휴 전후에 발생한 카드 대금을 최대 7일 먼저 지급한다.

주식 매도 대금 지급일이 연휴 중 있는 경우 연휴 직후로 지급이 순연된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입출금과 신권 교환 등이 가능한 10개 이동 점포를,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 환전과 송금 등이 가능한 12개 탄력 점포를 운영해 긴급한 금융 거래를 지원한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21조3000억원 규모의 특별 자금·보증 지원을 실시해 중소기업의 명절 자금 수요를 맞춘다. 대상은 추석 연휴 운전 자금이나 대금 결제 등이 필요한 회사다.

은행권은 추석 연휴 전후 중소기업에 거래 기여도, 신용 등급 등에 따른 금리 우대 등을 반영해 78조4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한다.

이밖에 금융위는 또 연휴 중 부동산 계약이나 기업 간 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미리 인출해 놓거나 이체 한도를 미리 올려둘 것을 당부했다. 연휴 중 디도스 공격이나 악성 파일 유포 등에 대비해 금융당국과 금융보안원, 금융회사 간 신속 대응 체계도 유지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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