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세액공제 확대, 연 최대 900만원까지 가능

▲ 홍미선 BNK경남은행 호계금융센터 PB팀장
풍요로운 가을의 상징인 추석도 지나고 어느새 2023년도 석 달밖에 남지 않았다.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직장인에게는 한 해의 마무리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온다. 미리 챙기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많아 꼼꼼히 준비하고 챙겨야 한다.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그 해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계산하고 덜 납부한 세금은 추가 징수하고, 반대로 더 납부한 세금은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공제 항목은 기본적 인적 공제와 여러 소비관련 지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신용카드공제 등)과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이 있다. 상대적으로 저축을 하며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제한적이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연금세액공제에 대해 한 번 살펴보자. 세액공제 가능 상품으로는 연금보험, 연금신탁, 연금펀드, IRP를 들 수 있다. 납입 한도는 합산하여 연간 1800만원이며,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10년 이상 수령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공제를 받았다면 연금 수령이 아닌 일시금 해지 시 16.5% 세액을 추징하게 된다. 소득 구간에 따라 본인이 받았던 세액공제보다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50대에게만 추가됐던 세액공제가 2023년부터는 나이를 불문하고 확대됐다.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면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IRP나 연금보험을 활용해 추가 납입을 하거나 다른 금융기관에 계좌를 신규 납입하는 방법도 있다. 상품 운용과 연금 수령 시 계좌별로 나누어 관리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연금을 이전하여 합산 관리할 수도 있다. 급작스럽게 해지가 필요한 경우에도 계좌를 선택 해지할 수 있어 좀 더 유연할 수 있다. 최근 비대면 신규 가입자 혜택도 많으니 확인 후 가입하는 방안도 추천한다. 납입 기간은 12월 말까지로 휴일을 감안하면 올해는 12월30일까지 입금하면 된다.

추진 예정대로 연금 수령 시 저율 분리과세 금액이 연간 12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확대가 된다면 연금 시장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도 노후 연금 자원에 대해 납입 기간 동안 혜택을 늘리거나, 연금 수령 시 저율과세 적용 및 연금관련 상품의 투자수익 세율에도 차등을 주는 계획을 가지는 만큼 향후 우리나라도 이런 혜택이 확대 되기를 기대해 본다.

필자는 연금보험과 연금펀드, IRP를 각각 보유 중이며 향후 연금 개시 연도와 수령 기간을 다르게 계획하여 수령할 예정이다.

매월 나오는 연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마음의 안정감이 다를 것이다. 납입하는 기간 동안 세액공제 혜택을 계속 받으며 잘 관리해 나간다면 노후에 분명 든든한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홍미선 BNK경남은행 호계금융센터 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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