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 활성화’ 후속조치
8개 법령·훈령 입법·행정예고 나서
공동주택용지 용적률 250%로 완화
가로주택정비사업 4만㎡ 미만까지
지방 소형주택 공시지가 1억원 상향

정부가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면적 요건을 완화해 최대 4만㎡ 미만까지 정비사업을 할 수 있게 하고, 아파트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은 공시가격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린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8개 법령·훈령을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가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를 결정한 것은 금리 인상과 공사비 인상, 부동산 시장 침체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공동주택용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은 업체가 계약 후 2년이 지났다면 최초 공급가 이하로 다른 사업자에게 용지를 넘길 수 있도록 한다.

공공택지 전매는 개정 즉시 완화된 기준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일(10월18일)부터 전매확인서 사전 접수가 가능하다. 연내 전매제한 완화가 시행되면 1년간 1회에 한해 토지를 넘길 수 있다.

다만 벌떼입찰 등 부작용 방지를 계열사 간 전매는 금지된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경우 공동주택용지의 평균 용적률 상한을 220%에서 250%로 완화한다.

또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을 고쳐 물가 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 대상 기간은 ‘협약체결일부터 준공일까지’로 명확히 한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은 완화한다.

도시형생활주택 중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을 역세권이면서 상업·준주거 지역에 건설하고, 전체 주차 공간의 20%를 공유 차량 전용 주차장으로 할당한다면 주차장 기준을 가구당 0.6대에서 0.4대로 완화한다.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저가주택 금액 기준(공시가격)은 수도권의 경우 1억3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지방은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무주택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청약 유형도 민영주택 특별공급과 공공주택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신탁사를 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은 ‘주민동의 4분의 3 이상’으로 완화한다.

국토부는 시행자 지정 요건을 완화하면 사업 추진 때 토지 신탁에 따른 주민 불편이 해소되고 사업 속도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최대 4만㎡ 미만까지 시행할 수 있도록 면적 요건을 완화한다.

면적 제한으로 사업 대상지가 한정돼 있고, 효율적 건물 배치가 곤란해 사업성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신속한 사업 여건 개선으로 주택공급 병목 현상을 해소하겠다”면서 “제도 개선 전에 가능한 사전 절차는 즉시 시행해 대기 물량이 조속히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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