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년 미운영 어린이집 용도변경 허용
물막이 설비 설치·철거 요건도 완화

아파트 내 운동시설과 도로,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바꿀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진다. 또 운영되지 않는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은 용도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지금은 아파트 내 운동시설, 도로, 놀이터 면적의 각 2분의 1 내에서 주차장 변경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변경 가능 면적을 4분의 3 범위 내로 확대한다.

아파트 내 주차 공간 부족으로 입주자 간 분쟁이 끊이지 않는 데 따른 조치다.

또 단지 내 어린이집이 복리시설에 해당할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폐지 이후 6개월이 지났거나, 사용검사 후 운영되지 않고 1년이 지난 경우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부를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물막이 설비 설치·철거 요건은 완화한다.

지금은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와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과반수)를 받아 행위 신고를 하면 된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과 관리 규약은 아파트 홈페이지뿐 아니라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 했다.

동대표 후보자가 되기 위한 거주 기간 요건은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한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는 단지 내 휴게시설과 주민운동시설을 추가한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관리주체 등이 공동주택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투명하게 관리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국토부는 연립, 다가구,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이달 18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이날 밝혔다.

아파트 인허가, 착공 물량이 급감한 상황에서 도심, 대학가 등에 신속하게 주택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로 물량 회복을 꾀하기 위해서다. 민간 사업자가 비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호당 최대 75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고금리 토지담보대출을 기금융자로 대환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미 토지가 확보된 사업장에서 속도감 있게 주택 공급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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