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주택공급 촉진 기대

앞으로 공공택지 공급 계약을 맺은 후 조기 인허가를 받은 업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규 공공택지 공급에서 인센티브를 얻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23일부터 신속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세부 추진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공급받을 공공택지에 대한 계약을 맺은 후 10개월 안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업체에는 LH의 신규 공공택지 공급 과정에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먼저 내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LH가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택지 물량의 20%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조건을 충족한 업체에 우선적으로 공급된다.

또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를 보유한 업체가 경쟁 평가 방식의 신규 공공택지 공급에 참여하는 경우 총점의 5%가 가점으로 부여된다.

인센티브 보유 여부가 평가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현행 최고 수준의 가점을 주는 것이라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신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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