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신사업 활성화
권명호 의원 국회 포럼 개최

▲ 권명호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지역주도의 분산에너지 신사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계 의견 수렴을 위한 ‘분산에너지 신사업 활성화 포럼’을 개최했다.
지역별 전력 신사업을 육성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 내년 하반기 중 선정될 전망이다. 또 ESS(에너지저장장치) 방전량의 2배수를 설치 의무량으로 인정하고 신규 분산전원 설치량의 일부를 재생에너지로 규정하는 등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이 마련돼 시행된다.

국민의힘 권명호(울산 동) 국회의원 주최, 울산시·울산테크노파크 주관으로 30일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분산에너지 신사업 활성화 포럼’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박상희 과장은 이같은 내용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대략적인 윤곽을 공유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박상희 과장은 ESS 의무설치량 상향 인정을 통해 ESS 산업 활성화와 함께 재생에너지 간헐성 보완 방안을 제시했다.

박 과장은 “안정적인 시장 안착을 위해서 제도 시행 초기 재생에너지, 열병합발전소(CHP), ESS 등 다양한 전원을 적재적소에 골고루 분산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의무설치 대상은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0만MWh 이상인 공장·건축물이나, 연면적 100만㎡ 이상의 개발사업자로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또 “전력소비량의 일정 비율을 신규 분산전원 설치로 충당해야 하는 의무설치제도에서 주목할 부분은 ESS의 역할”이라며 “현재로선 ESS 분야는 경제성·사업성이 낮은 상황이지만, 설치량(방전량)의 2배수를 의무설치량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통해 관련 보급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울산·제주 등 각 지자체의 관심이 높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내년 하반기 중 선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박 과장은 “현재 전력시장은 장점만큼 보완할 점도 뚜렷한 구조이고, 이를 새로운 제도로 풀어가자는 것이 특구제도”라며 “다만 현재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특구 내 전기판매가 금지돼 있어 이를 완화 및 해지할 특례가 필요하며 산업부는 이를 통해 전력분야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과장은 “11월 중 이를 담은 하위법령 초안에 대해 산업부 내 협의를 진행하고, 내년 3월까지 관련부처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4월 중 최종적인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발제를 진행한 주성관 고려대 교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의 관건으로 수익성 확보를 꼽았다. 다양한 수익모델을 설정해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에 제도의 성패가 달렸다는 주장이다.

포럼을 주최한 권명호 의원은 “분산전원은 지금까지 주민수용성·사회적 갈등 등 지속하기 어려운 대규모 송전망 체계에 대한 대안으로 유효하게 고려되고 있다”며 “계통안정화와 전기요금 차등화 등으로 기업과 소비자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만큼, 울산을 필두로 성공적인 분산에너지 비즈니스 모델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