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보통교부세 개선 방안 발표
성장정체지역 10→13종으로 확대
다문화 수요 확대·청년수요 신설
지방보조금 절감 노력 확대 반영
법령 초과 감면땐 불이익도 강화

내년 지방교부세는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미래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이 열악한 지역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배분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지방교부세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방교부세는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재정 부족단체에 재원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용도에 제한이 없는 보통교부세와 조건이 있는 특별교부세로 나뉜다.

보통교부세 총액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 중 97%로 정해져 있으며, 2024년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는 59조9000억원 규모다.

행안부가 교부 기준에 따라 지자체에 보통교부세를 배분하면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이를 필요한 영역에 사용하게 된다.

이번 개선방안에서는 재정이 열악한 지역을 더 두텁게 지원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고, 인구·기후 위기 등 미래 구조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교부 기준을 조정했다.

먼저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고자 보호 및 규제지역 7종, 고용감소지역 3종 등 기존에 지정된 10종의 성장 정체 지역에 공원자연보전지구,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등 3종을 추가하기로 했다.

인구 변화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문화(외국인) 수요를 확대 반영하고 청년 수요도 신설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재정의 체질 개선을 가속할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 절감 노력에 대한 혜택(인센티브) 및 불이익(페널티) 반영 비율을 2배 상향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법으로 정해진 총량 내에서 조례를 활용해 지방세를 감면할 시 불이익을 주던 것을 폐지해 조례 감면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요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법령을 초과한 감면에 대해서는 불이익 조치를 강화해 무분별한 선심성 감면은 방지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해 12월12일까지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024년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반영돼 전국 지자체에 적용될 예정이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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