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부상이탈 문제 완화 기대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일 “기존 외국인 선수가 6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다칠 경우, 해당 선수를 재활 선수 명단에 등재하고 그 선수가 복귀할 때까지 대체 외국인 선수를 출장할 수 있게 하는 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대체 외국인 선수는 교체 횟수에 들어가지 않고, 다친 외국인 선수는 최소 6주 경과 후 리그에 복귀할 수 있다.

부상 외국인 선수가 복귀하면 대체 선수는 다른 외국인 선수와 교체(등록 횟수 1회 차감)하거나 웨이버를 통해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대체 외국인 선수 고용 비용은 기존 선수와 동일하게 1개월당 최대 10만 달러로 제한한다.

KBO는 외국인 선수가 장기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많고, 각 팀이 선수 수급에 어려움을 느껴 전력 불균형 현상이 짙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대체 외국인 선수 제도를 논의했다.

KBO는 지난 6월 실행위원회(단장회의)에서 외국인 선수 제도 개선과 관련한 수정안을 KBO 이사회(대표이사 회의) 안건으로 상정했고, 이사회는 최근 대체 외국인 선수 제도를 내년 시즌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프로야구는 내년 시즌 대체 외국인 제도 외에도 많은 제도가 도입돼 큰 변화가 예상된다.

KBO는 지난 달 내년부터 자동 볼 판정 시스템(ABS·Automatic Ball-Strike System)과 피치클록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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