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지철 울산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관리팀원

만약 우리가 범죄로 피해를 입거나 교통사고가 나서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민 비상벨 ‘112’ 신고 전화를 가장 먼저 떠올릴 것이다. 신고 접수부터 경찰 도착까지 평균 약 5분 정도 소요되는 112 신고 시스템은 한국의 치안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만든 밑거름이 됐다.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총 1912만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는 국민 2.7명당 1명꼴로 112 전화를 이용한 수치다. 울산지역도 올해 9월까지 일일 평균 약 1384건의 112 신고가 접수되어 각종 범죄 및 사고 현장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비상벨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최근 112 신고 시스템은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신고자가 음성통화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터넷 주소를 눌러 자신의 위치와 현재 상황을 전달하는 ‘보이는 ‘112’ 시스템이 도입됐다. 또 휴대전화 숫자 버튼을 ‘똑똑’ 눌러 경찰관에게 위급함을 전달하는 방식도 활용되고 있는데, 가정폭력, 교제폭력처럼 가해자와 함께 있는 상황에서 매우 유용한 신고 방법이다. 이처럼 다양한 위험 상황에서 경찰을 신속하게 출동시켜 범인을 검거하고 사고를 수습하려면 112 전화를 올바르게 이용해야 한다.

많은 신고자들은 위급한 상황에 처하면 무조건 빨리 와달라는 말만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경찰의 출동을 늦출 수도 있다. 112 신고 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체적이고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다. 신고만 하면 경찰에서 바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통신 기지국을 중심으로 수백 미터에서 수 킬로미터 반경까지 오차가 발생하므로 출동 경찰관이 정확한 발생 장소를 찾기는 생각보다는 어렵다.

112 신고 시 첫째, 사건이 발생한 곳의 정확한 주소를 모를 때에는 주변에 보이는 도로 표지판이나 건물명, 간판, 전봇대 관리번호 등을 알려주면 보다 정확한 출동이 가능하다. 이마저 여의치 않다면 ‘보이는 112’ 등을 통해 현장의 모습을 경찰과 공유하면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발생 장소가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일 때는 공동 현관과 호실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큰 도움이 된다.

둘째, 현재 상황을 상세하게 알려주는 것이다. 범죄에 따라 대응 방법에는 큰 차이가 있으며 범인이 현장에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도주했는지, 다친 사람이 있는지, 흉기를 가졌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신속하고 안전하게 상황을 종료시킬 수 있다.

셋째, 긴급신고와 일반민원을 구분해서 이용해야 한다. 긴급하지 않은 행정기관 민원, 주정차 단속, 동물구조 신고는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를 이용하고, 112는 범죄 및 사고와 관련된 긴급한 신고상황에서만 이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실수나 부주의로 112로 전화했을 때는 바로 끊지 말고 접수 경찰관에게 잘못 걸었음을 명확히 밝히고 끊는 것이 필요하다. 말없이 끊어지는 112신고도 경찰관은 혹시나 신고자가 위급상황에 처한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강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올해 9월 말까지 전국에서 부주의, 오작동 등으로 접수된 내용확인 불가 신고는 총 583만건에 이르며 이는 전체 112 신고의 약 35%에 이른다. 시민들이 조금만 유의해 주면 이 수치는 크게 감소할 것이다.

오늘 11월2일은 제66주년 ‘112의 날’이다. 1957년 서울과 부산에 최초로 112 비상통화기가 설치된 후 오늘까지 112는 국민과 경찰을 이어주는 명실상부한 국민 비상벨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올바른 112 신고 이용 방법을 잘 실천한다면 정말 위급하고 도움이 필요한 순간 빠르고 정확하게 경찰이 출동하여보다 많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차지철 울산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관리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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