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에는 전상헌 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장과 정희재 산업안전부장이 강사로 나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안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험성 평가(개정 고시 내용 및 실시 방법) △재정 지원 사업 안내 등을 강의한다.
한편 설명회 참가 신청은 울산상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문의 울산상의 경영향상팀 228·3103.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이번 설명회에는 전상헌 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장과 정희재 산업안전부장이 강사로 나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안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험성 평가(개정 고시 내용 및 실시 방법) △재정 지원 사업 안내 등을 강의한다.
한편 설명회 참가 신청은 울산상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문의 울산상의 경영향상팀 228·3103.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