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코스닥·코넥스 전종목
시장조성자등 차입공매도 허용
제도개선 추진해 불공정 해소

내년 상반기 말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현재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의 공매도는 허용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 개인과 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내놓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공매도 전면 금지안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이날 오후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증권시장 공매도 금지조치’안을 의결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내려가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정부는 우선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전 종목에 해당한다.

다만 이전의 공매도 전면 금지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매도 관련 불공정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에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개인과 기관 간 대주 상환기간, 담보비율 등의 차이로 인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차입 공매도와 관련해 개인 투자자의 상환기관은 90일이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제한이 없다. 담보비율 역시 개인은 120%로,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 높다.

정부는 또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치권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대안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해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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