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 등 교육감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교육체험관 운영 △교육사례 수집·교육·홍보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천 의원은 “학생시절에 형성되는 올바른 식습관은 평생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영양·식생활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 능력 배양과 건강 증진 도모는 물론 생태·환경 보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제24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신형욱기자
신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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